‘이미숙, 17세 연하남과 부적절 관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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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4일 07시 00분


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전 소속사 “무마용 돈 지급 입증할 것”
이미숙 측 “아직 재판중이다 ” 말 아껴


배우 이미숙(사진)이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숙과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이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17세 연하의 남성 A씨”라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과 A씨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방. 전 소속사 측은 이미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에 불복,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 당시 17세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미숙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23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동아는 이미숙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숙 측은 항소심 첫 공판 소식이 알려진 직후 취재진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아직 재판 중이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소송의 본질은 전속계약에 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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