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유호정씨, 행정법원에 세금취소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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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재룡·유호정 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빌린 5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소장에서 "2006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2억원을 포함한 61억여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 매수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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