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하지 뭘 물어…면박” 카라, 전속계약 해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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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전 운동선수들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예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걸 뭘 물어보냐'는 식으로 면박을 주며 멤버들을 대우한 겁니다."

걸 그룹 '카라' 멤버 중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한승연, 니콜, 구하라, 강지영 4명이 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라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으로 멤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네 멤버의 법률 대리인인 홍명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멤버들이 문제를 인식했다. 소속사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 방향과 멤버들이 받는 대우, 활동 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고 강행시켰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멤버 중 미성년자(강지영·17)도 있기에 활동 방향이 중요하고 제약 사항도 있는데 멤버들이 계약 조건을 보고 상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멤버 4명이 그에게 상담을 의뢰해 온 것은 약 2달 전. 박규리가 빠진 데 대해서는 "모른다. 4명만 의뢰를 받았다"고 했다.

인격모독 건에 대해서는 "멤버들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설명 없이 면박을 주는 형식이었고, 멤버와 가족들이 먼저 요청을 해야 설명이 뒤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14일부터 일본 도쿄TV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우라카라'(URAKARA) 건도 "기획사 측에서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하고 구체적 계약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진행했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측은 기획사에 그동안 카라 명의로 체결한 계약과 계약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카라 멤버들의 입장은 현 기획사와는 더 이상 함께 일 할 수 없다는 것. 다만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활동은 당분간 지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카라는 지난 해 11월 낸 미니앨범 '점핑'의 활동을 마쳤으며 일본 드라마 외에 니콜이 SBS '영웅호걸'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DSP 측은 "문제를 파악 중이다. 입장이 정리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일이 '제2의 동방신기'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방신기'는 지난 2009년 멤버 중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인조 그룹 'JYJ'로 활동하며 기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7년 데뷔한 카라는 '허니' '미스터' '루팡'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인기 걸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에서도 정규앨범 '걸즈토크'를 발매해 2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일본의 한류 붐을 이끌고 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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