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절도 용의자 구속영장

  • 입력 2009년 8월 28일 07시 55분


특수절도 등 혐의…경찰 여죄 추궁

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용의자 박 모(4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이날 “박 씨에 대해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사체 등의 영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28일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4일 오후 9시50분부터 1시간 사이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최진실의 납골묘 석재를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2008년 11월 신내림을 받았다. 최진실이 꿈에 나타나 답답해서 못 있겠다며 납골당이 아닌 흙으로 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기존 진술을 되풀이하며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전답사와 증거 인멸, 우회 도주 등 치밀한 범행수법에 주목,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 및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박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다음주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대구 소재지를 제보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별도의 3000만원 보상금을 내걸었던 갑산공원묘원 측도 경찰의 결정에 따라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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