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집단 패싸움, 주인공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장면, 고교생의 음주 등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6조(폭력 묘사) 등을 위반했다. ‘밥줘’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폭행 암시, 남편 불륜 상대자에 대한 집단 폭행 등이 지적됐다.
‘오늘밤만 재워줘’는 6월 14일 방송에서 특정 업체명을 노출해 간접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 밖에 케이블채널인 비즈니스앤의 ‘쇼킹! 미공개 사건 영상’은 경찰이 인질범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등 과도한 폭력 묘사를 내보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받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