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내부적으로 휴대전화 복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자체 시스템으로 휴대전화 복제가 의심되면 가입자에게 통보한다”며 “이동통신사는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실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 통보해주었다”고 밝혔다.
전지현은 2007년 말 이동통신사의 연락 이후 개인 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를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에 의뢰한 싸이더스HQ 관계자들은 2006년 11월 말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지현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훔쳐봤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 복제를 눈치 챈 전지현이 번호를 변경해 이후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