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9일 선임자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 진행 중인 설문 조사 20개 문항 중 5개는 경영진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이 문항들을 빼지 않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경우 사규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임자 노조는 16일 “노조가 e메일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사측이 불법으로 열람했다”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사측을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