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농식품부 요청 ‘광우병’ 반론보도 방송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MBC TV ‘PD수첩’은 4일 방송에서 4월 29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내보냈다.

이날 ‘PD수첩’은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반론문을 띄우고, 진행자 김환균 PD가 직접 읽었다.

농식품부는 서울남부지법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는 판결을 7월 31일 내렸으나 MBC가 이행하지 않자, 다시 반론보도 판결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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