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무이자·무담보? 과장·함정

  • 입력 2008년 9월 10일 07시 39분


Q.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은 사실인가?

A. 과장이고 함정이다. 많은 곳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들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그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0.1%나 될까 싶다. 보름 만에 갚으면 무이자?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 보름 만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버티고 말지 왜 돈을 빌리겠나? 이런 영업방법들은 100% 모두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들이다.

Q. 대출업체에 신용조회나 대출문의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

A. 사실이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이다. 평가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번 알아나 보자’하는 마음으로 문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Q. 사채를 사용하면 기록에 남는다?

A. 그렇다.

Q. 기록에 남으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A. 맞다. 대부업체에 기록이 남으면 금융권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대부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등록하고는 ‘우리 업체는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Q.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A. 지금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무효이다. 채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수법이라고 보면 된다. 악질적인 업자의 경우 여성들에게 ‘XXX에 팔아버리겠다’는 위협도 많이 하는데, 역시 비슷한 목적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무슨 무슨 각서니 하며 좀 이상하다 싶은 증빙서류가 눈에 띄면 좀처럼 승소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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