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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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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6월 18일 오전 3시 반 ‘유로 2008 축구 프랑스-이탈리아전’을 KBS 2TV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태백 함백산 등 전국 9개 중계소에서 17분에서 최대 2시간 3분 늦게 방송하는 송출사고를 일으켰다.
KBS는 또 방송국 운용허용시간(오전 6시∼다음 날 오전 1시)이 아닌 시간에 방송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KBS는 국가기간 방송이며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방송임에도 송출사고를 일으킨 것은 방송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유가 된다”며 “공영방송 시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했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방통위 시정 명령에 따라 송출사고 내용과 사유 및 향후 대책을 10일 이내에 ‘9시 뉴스’ 직후 시청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조사한 뒤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KBS는 또 송출사고와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방송 송출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