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고발프로그램의 개인명예훼손 “공익방송땐 위법아니다”

  • 입력 2004년 12월 14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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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등 언론매체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鄭仁淑) 판사는 13일 김모 씨가 자신을 부유층 고액 체납자로 고발한 방송프로그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김 씨는 2001년과 2003년 KBS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최재원의 양심추적’에 네 차례 등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 중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방송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추적 60분’은 내용상 김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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