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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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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뉴스데스크’는 12일 이슬람 무장단체의 조직원이 미국인을 참수하는 장면을 방영해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수 교수 및 지체 절단 장면의 방영을 금지한 방송심의규정 제36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2일 방송에서 피해자의 잘린 머리를 모자이크한 장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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