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위, “범죄수법 묘사” 모닝와이드에 경고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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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전체 회의를 열고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9일 ‘이재원의 현장-서민을 두 번 울리는 신종 차떼기 범죄’ 코너에서 범죄에 사용된 투시경과 범죄 수법를 자세히 부각시켜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는 투시경과 임시번호판 위조과정을 근접 촬영하는 등 상세히 묘사했고 일부 피의자의 말을 자막으로 내보내 범죄수법 강의를 연상케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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