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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30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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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지상파 담당)에서 MBC 관계자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영상물은 물론 대본도 방송국 내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MBC에 대해 방송법상 사전심의 규정 위반을 적용,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송사가 프로그램과 관련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지난해 방송법에 벌칙 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심의위원회는 또 ‘일요일…’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성형수술 장면 등을 내보낸 SBS ‘쇼 무한탈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일부 중지’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방송위에 건의했다. 방송위는 4월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