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관 내년6월 문연다…각의 영진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9시 14분


내년 6월부터 성인영화(등급외)전용관이 생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등급외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 관람가’ 등급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코스닥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경영활동 재무상태등 변동상황을 불성실하게 공시한 회사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할 경우에는 과세추징기간(15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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