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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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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도 문화관광부는 방송정책 및 영상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는 전파와 통신 분야를 관장해 업무추진이 제각각이다.
디지털방송의 핵심인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수용할 법규는 현행법이나 국회에서 심의중인 새방송법안에도 거의 없다.
97년경부터 새 법안을 논의할 때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디지털 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구체적인 현실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새방송법안에도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부문을 다룰 조항 즉 유사방송 조항은 있다.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외의 정보를 판매할 경우 그 내용이 방송과 유사하면 방송위원회가 심의를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과 통신관련 법규를 적용해도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5년을 끌어온 새 방송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