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9 19:39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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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협은 “‘추락’이 부녀간의 근친상간을 묘사하고 산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등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8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추락’이 담긴 음반 ‘JP스타일’은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18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공진협이 청소년 보호위가 심의를 요청한 음반에 대해 유해매체 판정을 내린 것은 ‘조PD 인 스타덤’을 포함해 세번째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