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가사 물의 「추락」청소년에 판매금지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대행 김상식·金尙植)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청소년 유해여부를 심의요청한 랩가수 김진표(金津杓·22)의 가요 ‘추락’을 18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공진협은 “‘추락’이 부녀간의 근친상간을 묘사하고 산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등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8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추락’이 담긴 음반 ‘JP스타일’은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18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공진협이 청소년 보호위가 심의를 요청한 음반에 대해 유해매체 판정을 내린 것은 ‘조PD 인 스타덤’을 포함해 세번째다.

〈허 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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