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서 간접거명 명예훼손피해 인정…4천만원 배상판결

  • 입력 1997년 9월 4일 20시 0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 부장판사)는 4일 과거 부하 여직원이 TV 여성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성희롱한 상사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J씨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프로듀서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와 조씨는 J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 11월 KBS는 「독점여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서울 R호텔에서 해고된 여직원이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실명으로 나와 「직장상사인 J씨의 성희롱에 대항하다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방영했는데 이는 비록 이름 직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J씨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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