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주 지배구조 형식적… 경영진 참호구축 악용”

  • 동아일보

“특별 점검서 편법 사례 등 확인”
최고경영자 연임 통제 강화할 듯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에 대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이고 편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금융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 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이고 편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범 관행은 2023년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편중되어 있거나, 현 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 절차에 참여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도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돼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 CEO에게 승계 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례도 나왔다. 후보군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외부 후보군에 경쟁이 불리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 당국은 앞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서는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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