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유료 요금제 ‘과장 광고’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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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6월 16일 15시 43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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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앤스로픽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사는 한 사용자가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의 유료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판매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앤스로픽의 유료 요금제는 ‘프로 플랜(월 20달러)’ ‘맥스 5x(월 100달러)’ ‘맥스 20x(월 200달러)’로 구성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문제 삼은 요금제는 맥스 5x와 맥스 20x다. 소장에는 앤스로픽은 두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인 프로 플랜 대비 사용량 제한이 각각 5배, 20배 높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사용 한도는 광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이후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미토스 5’ ‘페이블 5’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직후에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앤스로픽이 신제품 수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소비자 소송까지 휘말리며 연내 계획된 기업공개(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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