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어쩌나” 삼성전자 총파업에 주주들, ‘긴급조정권 발동’ 강력 촉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6년 5월 20일 11시 51분


사후조정 끝내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방침
법원도 가처분 인용…불법 파업 강행 시 정당성 논란 불가피
주주단체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주장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과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과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 듯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달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도 거세졌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의 핵심 엔진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직·간접적인 손실이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주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파업은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선제적으로 발동해 파업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현실화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주들도 등장했다.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 시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손실액이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노동권과 더불어 ‘공공복리’를 위한 기업 경영권의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의 명분을 쌓고 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주체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파업의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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