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해킹 철저 대비를” 금감원, CEO 불러 보안 당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4일 00시 30분


업체 고객정보 유출사고 잇달아
“50억 이하 과징금 등 엄중 제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최근 대부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소집해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해커들이 빼낸 고객 정보로 추가 범죄를 잇달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선 3월 국내 대부업체 1위 리드코프의 자회사인 앤알캐피탈대부와 엠에스아이대부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잇따른 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발생했다. 해커들은 고객 정보를 빼돌린 다음 다크웹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협박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는 대부업체 명의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의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추가 범죄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취약한 보안 체계로 인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부업체에 업무용 PC를 활용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최소화하고, 보안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대부업체의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부실한 보안 조치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관·임직원 제재뿐 아니라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제재 수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부회사#해킹 사고#금융감독원#고객 정보 유출#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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