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진 회장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도로, 댐,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 골재다. 그중 산림 골재는 국가 골재 수급량의 약 43%를 차지하며 건설 현장의 기초를 떠받친다. 그러나 현장의 환경 규제 비용이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골재협의회 조담진 회장은 업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국가 건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골재 채취 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 규제와 그로 인해 형성된 이른바 ‘용역 카르텔’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한 표현이지만 현장에서 수년간 쌓인 피로감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다. 환경 영향 미미해도 ‘공사중’… 조사 비용 1.5배 폭증에 업계 ‘비명’
조 회장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의 완화다. 현재 토석 채취 사업장은 소음, 대기, 수질 등을 매 분기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토석 채취 사업은 한곳에서 보통 20∼30년간 진행되고 이 기간 매년 4번씩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토사 기반의 비산먼지로 발생 즉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 빈번한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조 회장은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이 인상돼 평균 1억2000만 원이다. 전국 230여 채석장 용역비는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해 골재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 주기를 반기로만 조정해도 절감된 예산을 현장 복구나 안전관리 같은 더 시급한 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일반 산지 전용 사업은 준공 후 조사가 종료되는 반면 토석 채취는 작업 종료 후에도 3년간 조사를 지속해야 한다. 한 장소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매 분기 동일한 내용의 조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령 근거 없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로 6부 능선 제한
두 번째 업계 요구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작동하는 6부 능선 규제다. 토석 채취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7부 능선 이상을 제한하되 표고 300m 미만 산지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은 ‘6부 능선 이상 지역 제척’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사업 구역을 대폭 축소시킨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이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는 구조다. 조 회장은 “능선 규제 적용에 따라 채석장의 가채 물량이 5∼10배 차이 난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 영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는 독립된 산지이거나 생태계 연속성이 낮은 지역처럼 환경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4년 12월 환경연구원의 매뉴얼을 개정해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현장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산림골재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조 회장은 “환경보호의 취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영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그로 인해 형성된 불합리한 비용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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