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주예정 43곳 중 39곳 대출규제 위기 직면
서울시 “이주비,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규제 직격탄으로 약 3만 가구에 달하는 정비사업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약 3만 1000가구)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1주택자 LTV(담보인정비율)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 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과 규모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과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대출 차단)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 대출을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도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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