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SK’ 기업결합에 제동

  • 동아일보

“경쟁 제한되고 이용료 인상 우려”
SK렌터카 인수 PEF 어피니티에
롯데렌탈 주식 63.5% 취득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두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사모펀드가 공정위에 동종업계 1, 2위 사업자 기업결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 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3.1%포인트 늘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내륙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3%대, 나머지는 1% 미만 점유율의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업결합 이후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중소 경쟁사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3, 4위 업체인 캐피털사가 있으나 본업 비율 제한 등으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경쟁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측은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어피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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