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부분의 금융사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급’, ‘성별’에 따른 보수액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평등 임금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협회는 최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개정한 데 이어 다른 금융협회 또한 개정에 나섰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공시토록 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사라면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의 지배구조와 보수체계의 운영 실태를 알리기 위함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여전사의 경우 자산 5조 원 이상,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 자산운용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등이 공시 대상이다. 업계 내 대형사가 모두 포함되는 기준이라, 사실상 모든 금융사가 공시하는 셈이다.
개정 전에는 연차보고서 내 임직원의 보수총액, 임직원의 평균보수, 임원과 직원의 각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액만 공시하면 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성별 금융사의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나섰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자율 공시를 통해 먼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입법 전이라도 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먼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단순 임직원 평균 보수뿐만 성별에 따른 평균보수에 이어, ‘직급’에 따른 평균 보수액 공시 서식을 신설한다. 금융사마다 성별, 직급에 따른 평균 보수액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A 은행 내 대리(남성), 과장(여성) 등의 평균 보수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의 경우 당장 오는 3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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