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공시 강화

  • 동아일보

내년부터… 부동산 등 확대도 추진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점검 결과는 더 자세하고 열람하기 쉽게 여러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이다. 2016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앞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참여 기관이 자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발전위는 민간위원장,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명, 학계 인사 2명,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수탁자 책임#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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