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서 LTV 70%→40% 강화
대출 갈아타려면 원금 30% 일시상환할 판
금융위 “대출증액 없으면 기존대로” 물러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뉴스1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2025.10.20.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대책이 발표되기 전 한도를 모두 채워 LTV 70%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30%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에 실수요자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