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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 부과된 회선 사용료 1.5억…“환급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1 11:53
2025년 10월 2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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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7개소 철거 후에도 월 3만3000원 부과
“과오납 회선 사용료 원인 파악 후 환급 필요”
뉴시스
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2970만원이다. 그 다음 인천 2323만원, 경남 1700만원(통영 759만원, 창원 531만원, 합천 257만원, 함양군 39만원) 순이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시설이다. 전국 9만9000여개가 설치돼 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신사에서 유지·보수, 해지·철거를 담당한다.
회선 사용료는 1개월에 3만3000원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치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오납 사용료는 환급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급 청구할 경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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