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최대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문 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자문료 산정 기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평균 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2억88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전 총재가 받은 액수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매달 1000만 원, 이후 202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400만 원이다. 하지만 관련 실적은 따로 관리되지 않았다. 한은은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 정책 및 한은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간 한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했기에 ‘전관예우용 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수행이 불투명하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문료 지급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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