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요양병원 입원 부모 따로 생계 유지하면 독립 가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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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개인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도
생계 달리하면 독립 가구로 판단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가구 구분은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특히 중요하다.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차익의 대부분을 비과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년에 8%씩 최대 80%로 매우 높다. 2주택자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연간 2%씩 최대 30%만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로 중과세될 수도 있다.

양도세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계산한다. 이때 부부는 항상 같은 가구지만 직계 존·비속은 생계를 같이할 때만 같은 가구로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같은 가구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여도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 가구가 된다.

그렇다면 따로 거주하던 홀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이와 관련해 2016년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가 있다. A 씨의 모친은 A 씨와 합가했다가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 씨는 본인 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9억 원(현재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모친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는 점이다. A 씨는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구 합가 사유가 된 동거 봉양이 해소된 만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지만 실질적으로 가구 분리가 됐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과세 당국은 A 씨와 모친을 같은 가구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A 씨가 모친을 부양하였고, A 씨의 주소지와 요양병원이 직선거리로 700m에 불과했고, 새로운 주소지에도 같이 전입 신고를 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양도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A 씨 모친이 2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었고, 합가 후에도 노령연금을 받으며 본인의 예금과 주택 소유를 유지했고, 병원비를 여러 자녀가 분담했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입원이 가구 합가의 해소 사유가 됐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비과세를 인정했다. 형식상 요건보다 과세의 실질을 인정하여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양병원은 통상 전입신고의 대상인 주소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위 심판 사례처럼 생계의 유지 등 다른 제반 여건상 그 실질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실질에 따라 독립된 거소지가 될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는 자녀와 독립된 가구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요양병원 입원만으로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독립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독립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양도세를 판단할 때는 단편적인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양도소득세#독립 가구#1가구 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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