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불어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2일 14시 33분


뉴시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고발 의견은 빼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 위원회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한 바 있다.

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1~6월) 내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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