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후 39일간 ‘잠삼대청’ 아파트 거래 3.6배로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8일 03시 00분


신고가 경신 거래도 6.5배로 껑충
재지정 후엔 2주간 거래 6건 그쳐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2월 13일부터 재지정 직전인 지난달 23일까지 39일간 잠삼대청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53건으로 직전 39일간 거래량(99건)보다 256.6%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559건에서 9665건으로 112% 올랐다.

신고가 경신 거래도 늘었다. 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 신고가 거래 사례는 84건으로 직전 한 달(13건) 대비 54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신고가 거래는 362건에서 839건으로 131.8% 늘었다.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다시 급감했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잠삼대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건에 그쳤다. 삼성동과 청담동은 2주간 거래가 1건도 없었고 잠실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 5건만 거래됐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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