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으면 즉시 강제 경매 넘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12시 01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앞으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은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강제 경매에 넘긴다.

14일 HUG는 전세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제재를 최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곧바로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내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를 낸 경우 최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강제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수준이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한 대위 변제 횟수가 3번 이상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최근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7966명으로, 전년(4627명)보다 72.1% 증가했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으로 피해 규모는 5억 원이었다.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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