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은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강제 경매에 넘긴다.
14일 HUG는 전세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제재를 최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곧바로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내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를 낸 경우 최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강제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수준이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한 대위 변제 횟수가 3번 이상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최근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7966명으로, 전년(4627명)보다 72.1% 증가했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으로 피해 규모는 5억 원이었다.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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