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들어가는 드레스룸 등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1년 가까이 짬짜미해 온 한샘 등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쟁 당국은 이들의 담합이 가격 경쟁을 해치고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 올린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가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동성사(44억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 원), 영일산업(33억2400만 원), 쟈마트(15억9300만 원), 한샘(15억7900만 원) 등 순으로 많았다. 이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짜고 정했다. 저가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다. 담합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미리 낙찰받을 순번을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뽑힌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정해서 알려줬다. 들러리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고 일종의 ‘수고비’를 받았다. 낙찰받은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의 일부를 외주 주거나 공사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주는 등 이익을 나눠준 것이다. 담합이 발생한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3324억 원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이 중 167건에서 낙찰을 받았다.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100%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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