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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산후조리원 공제 급여요건도 폐지
뉴스1
입력
2025-01-26 12:10
2025년 1월 26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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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혼인세액공제 50만원 신설
기재부, 오는 2~3월 ‘2024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모습. /뉴스1
올해(지난해분)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연말정산 시 추가 혜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이하인 산모만 혜택 대상이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한도가 사라진다. 기업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2회 이내)는 전액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2명 기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30 만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각각 늘어난다. 자녀 1명은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이다.
혼인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적용 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분이며, 공제 금액은 50만 원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2024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으나 관련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재개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기관 회원사 세무직원 담당자 또는 희망자는 주요 개정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며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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