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 피해 소송전 현실화…속속 조정안 ‘불수용’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1일 09시 43분


여행사 등 46곳, 분쟁조정 결과 불수용…수용은 단 2곳뿐
결국 민사소송으로…피해 소비자는 “시간만 흘러 답답”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 대행을 맡은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속속 내놓으면서 피해 소비자들과의 소송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조정안 상 결제 대금의 90%를 환급해야 하는 여행사들은 향후 소송이 이어질 것을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금 환급 조정 결정’에 불수용 입장을 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집단조정 대상이 된 업체는 여행사 등 판매사 106곳과 PG사 14곳이다. 그중 판매업체 39곳과 PG사 7곳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수용 입장을 보인 업체는 소규모 숙박업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달 중 수용 여부를 전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인(판매사·PG사)들이 무조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피해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환급 비율은 판매사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가 최대 30%였다.

여행사들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불수용 입장을 전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공동 대응을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며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판매사들의 불수용 입장이 속속 전달되면서 티메프를 통해 판매사의 상품을 구매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 소비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135억 원 규모다.

조정이 불성립한 후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어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앞서 여행사들은 연대 보상 비율 90%가 과도하다며 조정 초기부터 난색을 표해 온 바 있다.

이미 2~3분기에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며 손실을 감수했고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출발이나 항공권 발권이 완료되지 않아 상품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증권가는 티메프 판매 비중을 고려했을 때 하나투어(039130)와 모두투어(080160),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의 피해액이 각각 63억 원, 42억 원, 80억 원 수준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행사들은 이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측으로 몇몇 로펌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 소비자들도 난처한 입장이다. 2024년 7월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이미 반년 넘는 시간 동안 환불을 기다려 왔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태 해결에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A 씨는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환불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며 “시간만 흐르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한 비용 1억 원을 편성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체들의 수용 여부가 모두 결정이 돼야 한다”며 “이달까지 취합이 되고 이후 정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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