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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중 1명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올해는 이것 챙기세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0 12:19
2025년 1월 20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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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 안내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원까지 공제
ⓒ뉴시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 혜택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이 공제신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된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을 추가했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된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된다.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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