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양립 노력’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추가점수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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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가항목 분리 별도 지표 신설
육아휴직 대체인력 뽑기도 쉬워져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근무제 등을 잘 갖춘 공공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해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가정 양립 노력이 부족해도 인적자원 개발 등에 노력하면 해당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따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특별 육아시간 등을 적절히 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다르게 정해진다. 최하위권 등급은 성과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느라 직원 수가 정원을 넘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초과 인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년 동안만 인정해 줬는데 2년 더 늘렸다. 임신이나 출산한 직원들의 휴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쉽게 충분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땐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원 수가 정원을 넘어 인건비를 많이 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3년 안에 퇴사할 사람이 없는 한 대체인력을 뽑지 않았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공공기관 지침에 명시하고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일#육아 양립#공공기관#경영평가#추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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