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경영참여 배제 등 ‘예외조건’ 채우면 총수 동일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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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돼 적용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감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람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늘어나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총수#대기업집단 지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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