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때 주주 권익보호 방안 밝혀 이해상충 없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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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쪼개기 상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에 대해 기업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상장기업 개별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 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재무지표 외에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를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이미 거래소 공시규정상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제도가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확정안이 5월 중 발표되면 준비가 된 기업부터 해당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오롯이 기업의 자율에 맡긴 데다 유인책도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날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주 권익보호#기업가치 제고#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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