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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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가구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물품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약속된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판매장려금과 연관성이 없는 대금 납부를 빌미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단 것이다. 이들은 대금이 일부만 밀리거나 날짜가 조금만 밀려도 판매장려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한샘은 영업상 비밀인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의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라고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정위#대리점 갑질#공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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