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직구 급증…식약처 “구매 시 ‘이런 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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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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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효과 등 내세우는 광고주의
“설명서 및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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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정보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면 안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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