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산 4100원 반지에, 기준 703배 발암물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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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등 초저가 장신구 404개 조사
4개중 1개서 카드뮴-납 기준 초과
관세청 “판매중지 요청-반입 차단”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장신구들. 알리에서 판매 중인 4100원짜리 반지에선 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 제공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장신구들. 알리에서 판매 중인 4100원짜리 반지에선 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 제공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개 중 1개에서 발암가능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파는 4000원짜리 반지에는 안전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으로, 평균 가격은 2000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들 중에는 카드뮴이 70.3% 들어있는 반지도 포함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카드뮴 함량이 0.1% 이상이면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해당 반지는 기준치의 703배를 넘었다. 이 반지는 알리에서 4142원에 판매되고 있다. 테무에서 1307원에 파는 발찌에는 납 함량이 17.0%에 달했다. 납이 0.06% 이상 든 제품 역시 금속 장신구로 쓰일 수 없는데 기준치를 283배 초과했다. 96개 제품에서 적게는 안전기준치의 10배, 많게는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나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함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2개 있었다.

테무에서 구입할 수 있는 3000원짜리 헤어핀에선 기준치의 41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제공
테무에서 구입할 수 있는 3000원짜리 헤어핀에선 기준치의 41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제공
장신구별로는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귀걸이가 47개 적발돼 전체 조사 대상 귀걸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반지 23개(32%), 발찌 8개(20%), 헤어핀 4개(16%)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장신구 180개 중 48개(27%)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개 중 48개(21%)에서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URL) 정보를 활용해 통관 과정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에서 1300원에 판매하는 팔찌에선 기준치의 31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제공
알리에서 1300원에 판매하는 팔찌에선 기준치의 31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제공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습’ 속에 유해 물품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직접구매)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판매와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TF는 살균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이달 중순경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알리#테무#중국 이커머스#장신구#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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