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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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
농지에 설치때도 허가 기간 연장

실내에서 빛과 온도 등을 조절해 농작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에서 생육환경을 조절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공장식으로 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식물공장’으로도 불리지만, 산업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이 제조업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지 내 공장 폐열 등을 활용해 수직농장의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수직농장의 경우 평균 6년 이상 운영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부 농지에 대해선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을 거쳐야만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산업단지#수직농장#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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