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미뤄져 의욕 상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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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숙박업 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전달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6일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측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76.6%는 규율이 필요한 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했다.

플랫폼을 향해서는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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