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코앞, ‘비계삼겹살’ 막는다…“품질관리 미흡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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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9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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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삼겹살에 비계가 가득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에서 구매한 삼겹살에 비계가 가득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비곗덩어리 삼겹살 유통을 막기 위해 축산물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에서는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대대적인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대량 유통돼 논란이 일자 6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 이하로 지방을 제거하고 과지방 부위는 폐기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해당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층 기준이 1㎝ 이하로 제시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삼겹살은 ‘불량’이라는 오해가 생겨 해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1㎝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매뉴얼 개정 때 투명 포장재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과 비계 삼겹살을 숨겨 파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도 진행한다.

생산자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각각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교육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과지방 부위를 섞어서 눈속임 판매하는 등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운영·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 등에 페널티(벌칙)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등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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