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10개… 복수의결권 도입 첫 기업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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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중기 장관 “벤처 경쟁력 높일것”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국내에서 처음 탄생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제도 도입 후 96일 만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초의 복수의결권 주식이 종합 물류 서비스 벤처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서 발행됐다고 밝혔다. 총주주 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식이 발행됐다.

1주에 1개 의결권 이상을 부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다. 벤처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주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고 최종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지난해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 CEO 및 임직원과 만나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계기, 과정, 비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통해 벤처 생태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복수의결권 주식#복수의결권 도입#콜로세움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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