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214%”… 금감원, 오늘부터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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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온라인 대부플랫폼 대상
서울시-경찰과 합동점검 나서
개인정보 유출 적발땐 수사의뢰

A 씨는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빌렸다. 일주일 후 2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지만 갚지 못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른 불법 대부업체에서 빚을 돌려막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에 600여만 원까지 늘며 이자율이 5214%에 달했다.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그의 지인을 협박했고, 결국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법 대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29일부터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서울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5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 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 플랫폼 협의회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법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지자체·경찰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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