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 해외 거주해도 가족 한국에 있으면 청약[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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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이 예정돼 있는 등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뉴시스


오승준 산업2부 기자
오승준 산업2부 기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약 시장 열기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올해는 청약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큽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있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번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 동안 독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Q.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청약을 계속 시도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해 최근 아파트를 샀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 가능한데요, 이 경우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일부 상품은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그겁니다.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건 어떨까요?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

청약 제도 주요 궁금증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부 상품은 증여 가능
해외 거주자도 청약 가능할까
90일 연속 거주-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시 1순위 청약 불가
1억 원 이하 주택 보유해도 유주택자일까
공시가격 1억6000만 원(수도권) 이하 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Q. 해외에서 남편 혼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저보다 긴데, 해외 거주자도 청약자격이 있나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특히 해외 체류일 산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로 입국했다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일은 해외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까지는 시간과 무관하게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인데요.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위에서 말한 해외 체류자 요건인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에 해당된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세대주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1억 6000만 원 이하)과 지방(1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뉴시스


Q. 지방에서 1억 원 수준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서 이전 받아 거주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가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 정보와는 연동되지 않아 실제와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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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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